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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었다는 속보가 전달되었습니다.

    이후 진행 상황과 내란 특검법이 무엇인지에 관한 관심과 더불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속보가 쏟아지고 매일, 매시간 상황이 바뀌어 가는 요즘입니다. 이번 내란 특검법 통과에 관하여 영상 뉴스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내란 특검법 통과.. 내란 특검법과 외환죄 혐의, 거부권 알아보기

     

    내란 특검법 통과와 앞으로의 진행 상황

     

    13일 내란 특검법 상정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모여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국회 법사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내란, 외환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주도의 법 처리에 반발하여 이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안 부결 때와 같이 표결 전 집단 퇴장하였습니다.

     

    해당 '내란 특검법'은 지난 8일 재표결 끝에 폐기되었던 기존 내란 특검법에서 정부와 여당이 문제 삼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등을 대폭 수정한 것입니다. 크게 변경된 부분은 야당의 추천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재판관 임명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2명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추천을 받은 1 명을 임명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또한 내란뿐 아니라 외환 혐의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고려되지 않았다. 수사 대상이 무한정 넓어질 수 있다."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받아들여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등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 한 혐의' 앞에 '비상계엄에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12월 3일의 내란 사태 관련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케 하였습니다.

     

    이후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현재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14일 국회 본회의 예정

     

    13일 통과된 '내란 특검법'은 바로 다음날 14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안 통과에 앞서 "내란 특검법은 공정성도 중요하고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이 못지않게 중요하다. 한시가 급하다."라며 안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이 법안에 대해 미세 조정할 게 있다면 여야 양당 지도부에서 해결해 줄 것을 법사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법이 현재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지도부 간에 합의를 통해 미세한 법안 수정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란 특검법 통과.. 내란 특검법과 외환죄 혐의, 거부권 알아보기

     

     

     

     

    내란 특검법이란?

     

    12월 3일 계엄령 이후부터 내란 특검법에 대한 화제에 대한 관심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통과된 내란 특검법이란 무엇일까요?

     

    주요 내용

     

    이번 내란 특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윤석열에 대한 수사 범위로 외환 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

     

    외환 행위에 대당하는 것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였다는 혐의를 뜻합니다.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의 외환 행위에 대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뉴스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영상 뉴스를 확인해보세요!

     

     

     

     

     

     

    2. 제3자 추천으로 특검 추천. 

     

    기존에 야당의 추천으로 특검 후보를 임명하고자 했던 항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아닌 대법원장과 대통령 권한 대행자에게 지금 비어있는 3명의 특검 임명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기존의 내란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 단체와 비교섭 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는 조항에 따라 민주당, 조국 혁신당이 각 1명씩 후보를 임명할 수 있었으나 국민의 힘 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3. 야당의 '비토권' 삭제.

     

    비토권은 특검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째서 특검 선임에 관하여 양 당이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어째서 3명의 특검이 추가로 임명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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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법 통과.. 내란 특검법과 외환죄 혐의, 거부권 알아보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사실상 이미 '내란 특검법'이 법제사법 위원회의 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여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저번 안건 발의 때 국민의 힘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했던 야당 등 국회의 특검 후보자 거부권(비토권)에 관한 건이, 이번 회의에서는 수정되어 사라졌습니다.

     

    수사 인력 또한 205명에서 155명으로, 170명에서 150명으로 축소했으며 다양한 수정을 거쳐 타협점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규로 추가 된 '외환 행위 수사'에 관한 건은 국민의 힘에서의 강한 반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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